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 근로, 이자, 연금,
배당, 기타 등 소득을
총망라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작년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종합소득세 납부를 8월까지
연장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연장 없이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준비하자
- 대상, 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입니다.
제외)
근로소득만 있는 급여소득자,
방문판매원,
전년도 소득 7,500만 원 미만의
보험설계사 등은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라도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사적연금 1,200만 원,
기타 소득 300만 원을 초과하였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또는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종합소득세율도 높아집니다.
-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액을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예로 들어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 공제 목록
* 주택청약 종합저축
공제율 : 40 %
한도 : 300 만원
* 보장성 보험
공제율 : 12%
한도 : 100 만원
* 연금저축
공제율 : 소득별상이
한도 : 400만 원
* 퇴직연금
공제율 : 소득별상이
한도 : 700 만원
* 연금계좌
연 105만 원으로 납입액의 12%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5%)
* 기부금
기부금 영수증 별도 제출 필수
* 의료비
공제율 : 15%
한도 : 700만 원
신용카드로 지출했을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중복 공제 가능
* 자녀 교육비
부모 중 한 명만 가능
공제율 : 15%
한도 : 1명당 연 300만 원
-->
세액 공제 가능 항목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학교급식법, 육아 교육법,
영유아 보유법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지급한 급식비
(우유급식 포함)
교복, 체육복 구입비용
(중. 고등학교 학생만 해당하며,
1명당 50만 원)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과정 수업료, 특별활동비
+
대학생 등록비, 입학금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장애인 재활 교육비
한도 : 전액
* 출산
해당 과세 기간에 출산한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 노란 우산 공제
가입 대상자 : 사업자
한도 :
가입 시점의 소득금액에 따라
연 200 ~ 500만 원
주의)
소득이 높으면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임대소득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초기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0세 이전 폐업하는 경우가 아닌
중도 해지의 경우 소득공제 취소,
위약금이 발생하여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한 가입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준비하자
- 분리과세 or 종합과세 선택,
매출과 비용 신고
-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 경우는
1)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2)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거나,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는
분리과세 세율
주택임대 14 %,
기타 소득 20%
보다
종합소득세율 6%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해당 소득 외
사업소득 or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중에
기존 종합소득금액이
4,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율 24%가 되어
분리과세로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타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실제 수입금액은 750만 원까지도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 매출과 비용 신고
성실한 매출 신고가 바람직하며
매출보다는 비용 증빙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접대비 - 한도 3,600만 원
사업상의 연관성/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증빙서류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경조사의 경우
건강 20만 원까지
비용처리 가능하며
부고, 문자, 모바일 청첩장도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준비하자
- Q&A
- 직접 신고 시 주의할 점
매출 누락이나 경비처리 항목을
빠트리는 등의
실수를 범하기 쉬우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을 누락하게 된다면?
국세청에서 인지하게 될 경우
원래 내야 하는 세금에
가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의 누락인 경우는
누락된 소득의 10%만큼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
- 인적공제 주의사항
배우자 공제의 경우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150만 원까지 배우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부부 중 한 명만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도움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긴다면?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를
보통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기한 후 신고의 경우는
원래 내야 하는 세금에
각종 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감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가 아닌
국세청의 무신고와 관련해서
안내문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세청의 무신고 안내문을 받고도
대응을 하지 않게 된다면
세무조사 등의 단계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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