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기초연금에 관해
궁금하셨던 분들 계시나요~?
노후에 대한 걱정이
나날이 늘어나시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나라에서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생활이 기초가 되는 연금을 주는 제도이며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제도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입니다.
월 최대 25만 4,760원
(소득 하위 40%는
저소득 어르신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소득 하위 40% 의 경우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 8,000원으로
월 최대 지원 금액은
단독가구 30만 원,
부부가구 48만 원
(1인당 24만 원)입니다.
- 소득 하위 70%의 경우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 8,000원으로
월 최대 지원 금액은
단독가구 25만 4,760원,
부부가구 40만 7,600원
(1인당 20만 3,800원)입니다.
기초연금제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도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어르신은
자녀에게 부탁하여
편리한 온라인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전화 '1355'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문의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전화 1355
- 참고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경우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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